1. "정규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
2. "대안교육기관"이란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4. "위탁교육대상자"란 학교의 장이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②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 교육시설, 교육 인력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기관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⑤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
2. 학교의 장으로부터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
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에 따라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그 밖의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 소속 교육 인력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경비에 대한 변경 및 반환조치 요구
② 교육감은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이나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