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18.]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65호, 2017.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규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

2. "대안교육기관"이란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4. "위탁교육대상자"란 학교의 장이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 교육시설, 교육 인력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기관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⑤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

2. 학교의 장으로부터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

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에 따라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하여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한다. ?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그 밖의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삭제 ?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 소속 교육 인력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경비에 대한 변경 및 반환조치 요구

② 교육감은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이나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628호,2004.1.15> 부칙< 제965호,2017.1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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